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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1999. 4. 16.

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의 압류 해제여부

징세46101-868 징세46101-868 징세46101868 19990416 199904 1999 04 16

요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한다 하더라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해제 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2. 귀 질의의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한다 하더라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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