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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22.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금융자문계약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국업 46522-199 국업46522-199 국업46522199 19991222 199912 1999 12 22

요지

스위스에 본점을 둔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금융자문계약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스위스에 본점을 둔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톤 투자은행("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 갑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계약을 갑의 주주인 내국법인 을과 체결하고, CSFB 홍콩지점이 금융자문용역을 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내국법인 을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2. 그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2조의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아닌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그 용역의 일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수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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