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 9.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원자력발전설비의 유지보수 관련대가의 과세 여부
국총46017-14 국총46017-14 국총4601714 19990109 199901 1999 01 09
요지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안정성 점검 및 사고발생시의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해당 독일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원자력발전설비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안정성 점검 및 사고발생시의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독조세조약 제7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동 독일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음. 다만,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대가 중 산업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대가는 한·독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a)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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