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6. 24.
전속계약기간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
법인46012-2372 법인46012-2372 법인460122372 19990624 199906 1999 06 24
요지
법인이 첨단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기술자와 일정기간동안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첨단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기술자와 일정기간동안 전속게약을 체결하고 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은 그 전속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전속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하는 전속계약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체결된 전속계약서 사본과 동 계약금의 지급목적 및 전속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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