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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23.

통상조건으로 부실채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법인46012-3791 법인46012-3791 법인460123791 19991023 199910 1999 10 23

요지

금융엉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게 부실채권을 양도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로서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부실채권을 양도함에 있어서 특수 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과 같은 거래조건으로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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