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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16.

채용장려금을 해당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경우 손금 및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인46012-4001 법인46012-4001 법인460124001 19991116 199911 1999 11 16

요지

법인이 고용조정시 이직된 자를 채용함으로써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을 이직된 자 중 당법인이 채용하지 않은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 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채용함으로써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을 동 이직된 자중 당행 법인이 채용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동 지급액이 당해 법인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이를 지급하는 법인이 동 금액을 지급하는 사유ㆍ지급대상자의 선정방법 또는 지급절차 등을 모두 파악하여야 판단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법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질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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