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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30.

특수 관계있는 자에 대한 대여금이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해당 여부

법인46012-4147 법인46012-4147 법인460124147 19991130 199911 1999 11 30

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부터는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부터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자의 청구권을 포기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그 청구권을 포기한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관련 질의 제시와 함께 해당 법인의 실명을 밝혀주시고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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