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3.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계산 시 적용할 상각방법
법인46012-772 법인46012-772 법인46012772 19990303 199903 1999 03 03
요지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상각방법은 공단이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상각방법임.
본문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1998.10.01. 설립된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상각방법은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동 공단이 그 영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상각방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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