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3.
임대차 계약에 의해 임차법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의 손금 산입 방법
법인46012-787 법인46012-787 법인46012787 19990303 199903 1999 03 03
요지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자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 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임대차계약 및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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