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3. 4.
법인이 그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법인46012-808 법인46012-808 법인46012808 19990304 199903 1999 03 04
요지
법인이 그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그 보유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를 개서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주식의 대금청산 또는 인도 여부는 그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귀 사가 양도한 종합유선 방송회사의 주식 매매대금의 사실상 청산일이 언제인지 또는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사실상 인도되었는지 여부는 이와 관련된 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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