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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1.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기한

법인46220-3617 법인46220-3617 법인462203617 19991001 199910 1999 10 01

요지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함.

본문

1991.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1998.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다라 계산한 범위내의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적용할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은 같은 령 부칙 제12조 제5항과 제6항의 규정을, 상각율은 1999.05.24 개정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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