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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12.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 적용여부

법인46220-3713 법인46220-3713 법인462203713 19991012 199910 1999 10 12

요지

법인이 화물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을 운송대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택시운송용역외의 운수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직접 화물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을 운송대행하는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다목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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