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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13.

골재채취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사업용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율 적용

법인46220-3979 법인46220-3979 법인462203979 19991113 199911 1999 11 13

요지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별표5를 적용하고, 적용받지 않는 감가상각자산은 별표6의 내용연수표를 적용함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의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에 있어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 중 차량 및 운반구, 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은 법인세법시행령규칙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별표5’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별표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각각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용자산의 등록원부 등과 적용받는 법률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예인선ㆍ덤프트럭 등이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이를 명확히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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