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18.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 시 손비 인정 여부
법인46220-4023 법인46220-4023 법인462204023 19991118 199911 1999 11 18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가늠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비로 인정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에 가늠하여 수급사업자의 제3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9조의 손비로 인정되는 것이고 전부명령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의무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므로 회신이 다소 늦어짐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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