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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4. 21.

조세감면중인 사업영위 거주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당해 감면의 지속 적용여부

소득46011-1488 소득46011-1488 소득460111488 19990421 199904 1999 04 21

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과세기간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다만 거주자가 1998년도중에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개정법률)제124조 제4호 단서규정과 같은법시행령제 108조 제4항및5항의 규정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때에는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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