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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6.

‘주식매입 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요건

소득46210-459 소득46210-459 소득46210459 19991206 199912 1999 12 06

요지

‘주식매입 선택권의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규정의 ‘주식의 매입가액’은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주총회의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사전에 약정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동 가액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주식매입 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그 외의 경우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함. 또한 동 선택권 부여비율(총발행주식의 10%)은 동일인에 대한 부여 한도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의 시가 계산 시 적용하는 순자산가치는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를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입 선택권의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규정의 ‘주식의 매입가액’은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주총회의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사전에 약정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동 가액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는 주식매입 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그 외의 경우는 상속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이어야 함. 또한 동 선택권 부여비율(총발행주식의 10%)은 동일인에 대한 부여 한도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의 시가 계산시 적용하는 순자산가치는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일 현재의 순자산가치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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