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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2. 16.

재차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세액감면규정 적용 가능 여부.

소득46210-503 소득46210-503 소득46210503 19991216 199912 1999 12 16

요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소기업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것이나 감면 대상기간 중에 다시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여 감면기간동안 재이전 후의 소득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본문

농어촌 지역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중소기업이 농어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소득에 대하여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 받지 못하는 것임. 다만 감면 대상기간 중에 다시 농어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잔여 감면기간동안 재이전 후의 소득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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