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0.
서울특별시로부터 받는 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등위탁수수료의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61 부가46015-161 부가46015161 19990120 199901 1999 01 20
요지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설계ㆍ시공ㆍ감리 및 동 공급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관리하여 주고 대가(귀 질의 경우 "확정위탁금액" 및 "정산위탁금액")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니 난방열ㆍ전기 등의 공급주체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 등(계약서사본 첨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