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세금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163 부가46015-163 부가46015163 19990120 199901 1999 01 2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영세율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대손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부가46015-9, 1999.01.05.)을 참조.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전기료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에 대하여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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