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0.

다가구용단독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65 부가46015-165 부가46015165 19990120 199901 1999 01 20

요지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다가구용단독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용주택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다가구용단독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용주택이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다가구용단독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65 부가46015-165 부가46015165 19990120 199901 1999 0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