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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 20.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 중 일인명의로 사업자등록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부가46015-169 부가46015-169 부가46015169 19990120 199901 1999 01 20

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 중 일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건물이 당해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자 중 1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당해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당해 건물이 당해 사업에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한 건물 내에서 사업자가 1층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다른 사업자는 2, 3층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을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각각의 사업이 독립된 사업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귀 질의 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동 신축건물만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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