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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21.

사업자가 수령한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겨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징수 방법

부가46015-2088 부가46015-2088 부가460152088 19990721 199907 1999 07 21

요지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십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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