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26.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120 부가46015-2120 부가460152120 19990726 199907 1999 07 26
요지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정화조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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