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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26.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2123 부가46015-2123 부가460152123 19990726 199907 1999 07 26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 46015-1058, 1999.05.2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일반과세자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1만분의 5×지연지급일수)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당해 초과하는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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