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26.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부가46015-2125 부가46015-2125 부가460152125 19990726 199907 1999 07 26
요지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급시기가 도래한 일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대가의 지연지급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약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당초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계약변경일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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