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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2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수령한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을 공제시기

부가46015-2130 부가46015-2130 부가460152130 19990726 199907 1999 07 26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유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금융기관이 당해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한 날을 말함)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대손이 확정된 날(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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