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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26.

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대표이사가 발행한 어음을 수취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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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대표이사 개인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받은 자로부터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사업자가 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받은 자로부터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실질적으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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