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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26.

법원의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여부

부가46015-2153 부가46015-2153 부가460152153 19990726 199907 1999 07 26

요지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 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 대한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 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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