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26.
특허법률업을 영위하는 자가 성공사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염제여부
부가46015-2157 부가46015-2157 부가460152157 19990726 199907 1999 07 26
요지
특허법률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용역의 제공을 의뢰받아 제공하다가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성공사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특허법률업을 영위하는 자가 종전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용역의 제공을 1998.12.31 이전에 의뢰받아 제공하다가 1999.01.01 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고 성공사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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