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26.
자산과 부채를 신설되는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해당여부
부가46015-2164 부가46015-2164 부가460152164 19990726 199907 1999 07 26
요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토지 일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잔여토지를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신설되는 당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잔여토지가 사업에 사용하던 것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토지 일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잔여토지를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신설되는 당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잔여토지가 사업에 사용하던 것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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