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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26.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수령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167 부가46015-2167 부가460152167 19990726 199907 1999 07 26

요지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매립지로의 폐기물반입시 반입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매립지로의 폐기물반입시 반입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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