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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7. 30.

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방법

부가46015-2212 부가46015-2212 부가460152212 19990730 199907 1999 07 30

요지

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은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여 합병법인의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승인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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