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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17.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 부도로 토지를 직접 취득해 건축주 명의 변경 시 교부내용

부가46015-2850 부가46015-2850 부가460152850 19990917 199909 1999 09 17

요지

건물을 신축ㆍ분양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분양수입 발생 시 부터 공사대가를 받기로 하고 건설용역 공급 중에 소유자 부도발생으로 건설업자가 당해 토지를 직접 취득해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는 것임

본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의 분양수입이 발생한 때부터 건설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하던 중에 당해 토지소유자가 부도발생하므로 인하여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건설업자가 토지소유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직접 취득하여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완성 건축물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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