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17.

개인 사업을 법인에 양도했으나 신용장 명의변경 불가능시 누구명의로 신고여부

부가46015-2857 부가46015-2857 부가460152857 19990917 199909 1999 09 17

요지

개인 사업을 당해 법인에 양도했으나 신용장의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여 개인 명의로 재화를 수출한 경우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명의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는 것임

본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양도의 방법으로 개인사업을 당해 법인에 양도하였으나 개인사업 영위시 개설된 신용장의 명의변경이 불가능하여 개인명의로 재화를 수출한 경우로서 당해 수출하는 재화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개인명의의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개인 사업을 법인에 양도했으나 신용장 명의변경 불가능시 누구명의로 신고여부 (부가46015-2857 부가46015-2857 부가460152857 19990917 199909 1999 09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