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17.

재건축사업시행 시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 분양 시 재화공급 해당여부

부가46015-2865 부가46015-2865 부가460152865 19990917 199909 1999 09 17

요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855, 1994.09.1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사업시행 시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 분양 시 재화공급 해당여부 (부가46015-2865 부가46015-2865 부가460152865 19990917 199909 1999 09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