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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0.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용역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893 부가46015-2893 부가460152893 19990920 199909 1999 09 20

요지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개인 또는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파트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개인 또는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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