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2894 부가46015-2894 부가460152894 19990920 199909 1999 09 2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01월01일~01월25일 또는 07월01일~07월25일)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ㆍ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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