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0.
사업장의 의미와 하치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895 부가46015-2895 부가460152895 19990920 199909 1999 09 20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로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신고서 제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 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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