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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0.

사업 관련된 다음의 모든 자산과 부채 및 인원 등이 양수도대상인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897 부가46015-2897 부가460152897 19990920 199909 1999 09 20

요지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함은 사업장볍로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여부는 양ㆍ수도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중 1개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3.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종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중 1개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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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련된 다음의 모든 자산과 부채 및 인원 등이 양수도대상인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897 부가46015-2897 부가460152897 19990920 199909 1999 09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