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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0.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46015-2901 부가46015-2901 부가460152901 19990920 199909 1999 09 20

요지

사업자가 1999.01.0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규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으나, 초과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299, 1999.02.03 사업자가 1999. 1. 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공급대가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받는 연체이자가 동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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