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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20.

미분양아파트 해소책으로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분양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액과 재분양가액과의 차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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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미분양아파트 해소책으로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분양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액과 재분양가액과의 차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가액을 재분양가액으로 수정계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미분양아파트 해소책으로 당초 분양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분양하는 경우 당초 분양가액과 재분양가액과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고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초 분양가액을 재분양가액으로 수정계약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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