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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1. 18.

면세석유류 공급준칙

부가46015-4652 부가46015-4652 부가460154652 19991118 199911 1999 11 18

요지

면세석유류 공급준칙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규정한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제2호의 농업기계 및 내수면어업선박용 면세석유류의 구입은 농업기계를 신고한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면세석유류구입권을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합으로부터 면세석유류구입권을 교부받은 자는 면세석유류 구입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판매업자에게 면세석유류구입권을 제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국세청장이 고시하고 있으나, 면세석유류 공급준칙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서 규정한 것이므로 귀하의 면세유 공급절차와 관련된 질의는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이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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