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3. 22.
재화를 공급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770 부가46015-770 부가46015770 19990322 199903 1999 03 22
요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해야하나,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해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계약이 취소되어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계약이 취소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초 공급이 완료된 재화의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당기간 사용한 동 재화를 회수하는 것은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는 당초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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