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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17.

세금계산서 교부후 부도발생으로 공사도급계약 취소된 경우 수정절차

부가46415-2869 부가46415-2869 부가464152869 19990917 199909 1999 09 17

요지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당해 사업자가 부도발생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미달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 청구할 수 있고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용역을 공급하기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을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당해 사업자가 부도발생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로서 그 때까지 제공된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하는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 교부한 후 경정 청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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