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9. 17.
용역공급계약시 당해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상당액이 누락된 경우 변경여부
부가46415-2873 부가46415-2873 부가464152873 19990917 199909 1999 09 17
요지
용역공급계약시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려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다만, 당초 용역공급계약시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려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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