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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10. 29.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신축건물 분양대신 금전 지급받는 경우 과세여부

소비46015-81 소비46015-81 소비4601581 19991029 199910 1999 10 29

요지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신축건물을 분양대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에게 대가로 신축건축 분양하거나 일반인에게 건축물을 분양 시 VAT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 경우 우리부 유권해석(소비22601-1216, 1985.12.05)을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귀하가 질의한 사항으로서 분양가 책정에 관한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관할 구청과 귀 조합간에 결정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람. 붙임 : ※ 소비22601-1216, 1985.12.05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양도하고 관계계획처분에 의하여 신축 건축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거나기타 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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