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13.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적용범위
재산46014-1816 재산46014-1816 재산460141816 19991013 199910 1999 10 13
요지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경작기간 계산은 교환 전 농지와 교환 후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경작기간 계산은 교환전 농지와 교환후 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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