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10. 13.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상속인이 양도시 과세여부
재산46014-1818 재산46014-1818 재산460141818 19991013 199910 1999 10 13
요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그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취득한 후 사망하고 이를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완료에 따라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상기 1.의 규정은 1999.09.15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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