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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9. 5. 8.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46014-1116 재일46014-1116 재일460141116 19990508 199905 1999 05 08

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됨

본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농지를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만 적용됨.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해당 양도농지의 실지 경작기간이 8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확인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 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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