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 결정 적용범위
재일46014-1696 재일46014-1696 재일460141696 19990917 199909 1999 09 17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개월 내에 예정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동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당초 결정이나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음.
본문
1. 질의사항 가에 대하여, 질의 회신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이내에 회신하고 있으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업무가 폭주되는 경우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2. 질의사항 라 및 마, (재경부질의 1 및 5와 같음) 에 대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1개월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개월내에 예정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때에는 동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당초 결정이나 경정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다시 경정할 수 있음. 3. 질의사항 사 (재경부질의 2, 3 및 9와 같음) 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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